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8,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2건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 4,235억7,500만 원과 회원 1,000만 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데 따른 과징금 2,011억60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고,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이용기록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에는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 명 등 모두 3,75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의 적정성과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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