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이 보유하거나 관행적으로 임대해 온 농지, 종중·사찰 소유 또는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농지 등 5개 유형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했거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과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예외 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처분 제외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이나 매도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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