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이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한 뒤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폭행을 분담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유흥을 즐기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는 점도 중형 구형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들은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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