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59세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복합상가에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다쳤으며, 20대 여성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회복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채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찌른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불만을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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