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3월 5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며,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고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게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지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심문에서 "징계가 공천권 박탈을 위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과도함을 지적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아동 인권 침해로 당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효력 정지는 유지됩니다.
배 의원은 결정 후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징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본안 사건 판결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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